우리생각3

■ 2018년 9월부터 단열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강화된 열관류율 기준(별표1), 단열재 두께기준(별표3)이 올해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충청도를 포함한 이북지역은 일괄적으로 중부지역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로 외벽 단열을 강화했다.
특히 중부1지역은 혹한 기후지역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단열 두께 기준이 30%가량 두꺼워질 전망이다.